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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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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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를 받게되어 있는 바,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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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에서 위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하는 자는 누구이며, 위탁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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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은 자체검사의 기록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록ㆍ보존의 주체는 타워크레인의 소유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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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제5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인 크레인(3톤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성검사의무자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94-23호)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검사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실치하려는 자로 되어 있고, 정기검사의무자는 동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검사대상품을 사용하는 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에 규정된 자체검사의무의 주체는 위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임.
[2] 위탁하는 자는 자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검사대상품을 사용하는 자이며, 위탁을 받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정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ㆍ승인된 검사대행기관임.(현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자체검사 종합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검사실시 의무주체가 설치 및 사용하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록의 보존은 임차인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