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17
산안32169-162
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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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낙하물 방지망을 지상에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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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낙하물 방지망의 용도는 상층부 건설작업 중 자재 또는 공구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미칠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에도 직접 지상으로 추락을 예방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상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인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이내(3~4 )에 1단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