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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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대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의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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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는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자체검사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귀사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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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현장에서는 자체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자)로 하여금 직접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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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반드시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검사원 자격자가 없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자체검사원 자격자가 있어도 위탁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자율적으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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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해 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실시의무가 귀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현장에서 크레인에 대해 자체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지식이 보다 많은 귀사의 전문가가 입회, 조언하는 것이 내실있는 자체검사 실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