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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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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2017-08-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23562010-12-15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31552000-10-12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01254-97011987-06-16
- 행정해석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4792019-10-22
- 행정해석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54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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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