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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사내폭행), 징계사유3(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82024-01-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업무지시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보…기각부산2024부해6392024-10-30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기간)는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2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게차 사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42022-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태양광 시설물 미검침 사실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 ② 지게차 출입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 ② 직무능력의 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2021-03-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