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0-18 | 2015가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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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직접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음.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는 비재산적 손해는 전체적·포괄적으로 산정함.
-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D, E, F은 근로자의 토지에 무단 침입하여 원석 및 반제품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직접 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피고 B은 피고 D, E, F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짐.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음.
- 회사들의 주장 배척:
- 포천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회사들의 무단 침입 및 재물 이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원석의 소유자가 L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사업명의자로서 원석 공급거래를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법률상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유 없음.
- 재산적 손해 청구 기각:
- 지게차 사용비용, 문형절단기 수리비용, 톱날 교체비용, 방범 인건비,
- 피고 B의 대표이사 K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인부를 지시하였고, 피고 D, E, F은 2015. 5. 18.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진입하여 원고 소유의 원석과 반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손괴함.
- J, K, 피고 D, E, F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함(민법 제35조).
- 판단: J이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더라도 J이 피고 C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J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피고 C의 대표기관이 피고 B 등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함.
피고 B, D, E, F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 직접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음.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는 비재산적 손해는 전체적·포괄적으로 산정함.
-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D, E, F은 원고의 토지에 무단 침입하여 원석 및 반제품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직접 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피고 B은 피고 D, E, F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짐.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음.
- 피고들의 주장 배척:
- 포천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피고들의 무단 침입 및 재물 이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원석의 소유자가 L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사업명의자로서 원석 공급거래를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법률상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유 없음.
- 재산적 손해 청구 기각:
- 지게차 사용비용, 문형절단기 수리비용, 톱날 교체비용, 방범 인건비, 영업손실 청구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위자료 인정:
- 원고가 주장하는 원석 및 반제품 손실은 재산상 손해로서 그 손해액 확정이 가능하므로, 재산상 손해에 갈음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피고 B 등의 무단 침입 행위는 원고의 평온한 사업장 운영이라는 생활이익 침해를 수반하였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임대인과의 분쟁 중 정당한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피고 B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사용자 책임)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재산적 손해액 산정 곤란 시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추가 위자료)
-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참고사실
- 원고의 남편 L이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L이 피고 D, E, F 등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았음.
- 원고는 M의 사업명의자로서 P 등과 원석 공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원고 직원들이 피고 측의 중장비 작업 진행 시 그 장비를 막아서는 등 원고는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원고 직원 R, S은 피고 C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 측의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항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 C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중이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석재공장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 측이 임차인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를 한 경우, 직접 행위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적 손해는 인과관계 및 필요성 입증 부족으로 기각하면서도, 무단 침입으로 인한 사업장 평온 침해라는 생활이익 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상 손해에 갈음하는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불법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재산적 손해로만 환원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비재산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