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7-10-23 | 2006구합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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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근무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이후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설정한 정식 채용기준인 80점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10개 평가요소 중 9개 '양호', 1개 '보통' 시 80점 미달).
- 참가인은 2006. 2.부터 채용기준을 6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무평가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근무평가 점수 환산 시 50점 미달, 다른 시용근로자 80점 이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검토
- 시용계약의 성격과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임.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그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 결과의 구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높은 채용기준이나 불명확한 평가 결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2006구합4596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함. 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가 시용기간 근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근로계약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채용 기준 미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쟁점 :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정식근로계약인지 여 부. 법리 : 시용은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고용관계이며, 수습은 정식채용 후 직업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고용관계로 구별 됨. 판단 : 원고의 입사 당시 면접표와 서약서에 3개월 시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 시용기간을 알았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사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 함. 일반인에게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시용계약임을 뒤집기 어려 움. 취업규칙 내용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경력사원 채용 주장은 면접표, 서약서 기재에 비추어 이유 없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함. 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가 시용기간 근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근로계약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채용 기준 미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정식근로계약인지 여 부. 법리: 시용은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고용관계이며, 수습은 정식채용 후 직업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고용관계로 구별 됨. 판단: 원고의 입사 당시 면접표와 서약서에 3개월 시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 시용기간을 알았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사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 함. 일반인에게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시용계약임을 뒤집기 어려 움. 취업규칙 내용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경력사원 채용 주장은 면접표, 서약서 기재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6구합45968 판정일 2007.10.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쟁점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법리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근무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이후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설정한 정식 채용기준인 80점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10개 평가요소 중 9개 '양호', 1개 '보통' 시 80점 미달). 참가인은 2006. 2.부터 채용기준을 6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이 사건 근무평가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근무평가 점수 환산 시 50점 미달, 다른 시용근로자 80점 이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 함. 검토 시용계약의 성격과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 임.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그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 결과의 구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높은 채용기준이나 불명확한 평가 결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함. 판단: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근무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이후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설정한 정식 채용기준인 80점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10개 평가요소 중 9개 '양호', 1개 '보통' 시 80점 미달). 참가인은 2006. 2.부터 채용기준을 6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이 사건 근무평가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근무평가 점수 환산 시 50점 미달, 다른 시용근로자 80점 이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 함. 검토 시용계약의 성격과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 임.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그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 결과의 구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높은 채용기준이나 불명확한 평가 결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