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10-12 | 2021나1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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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쟁점: 2020. 6. 5.부터 금전보상명령 확정일인 2021. 4. 1.까지의 임금 16,822,890원 지급 의무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법리:
- 부당해고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 해고 제한), 제26조 제1항(해고 예고),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함.
- 근로관계 종료 시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며, 사용자가 불복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된 때 이는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원직 복직 대신 금품 지급,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 근로관계 종료 여부 관련, 근로자의 철회 가능성, 사용자의 불안정성 해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판단:
- 근로자는 요양 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해고되었고,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2021나12097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기간 임금 등 총 12,812,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임. 원고는 2020. 2. 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원고는 2020. 4. 21. 근무 중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20. 4. 24.부터 2020. 6. 4.까지 요양 후 업무에 복귀 함. 피고는 2020. 6. 8.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2020. 9.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1.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8,439,390원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2020.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2. 기각되었고, 2021. 4. 1. 재심판정이 확정 됨. 피고 대표자는 2021. 6.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8,439,3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2020. 2.부터 4.까지의 미지급 임금 246,760원 지급 의 무.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피고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24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기간 임금 등 총 12,812,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임. 근로자는 2020. 2. 3.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근로자는 2020. 4. 21. 근무 중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20. 4. 24.부터 2020. 6. 4.까지 요양 후 업무에 복귀 함. 회사는 2020. 6. 8.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2020. 9.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1.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회사에게 임금상당액 8,439,390원 지급을 판정 함. 회사는 2020.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2. 기각되었고, 2021. 4. 1. 재심판정이 확정 됨. 피고 대표자는 2021. 6.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2021. 12. 1.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8,439,3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2020. 2.부터 4.까지의 미지급 임금 246,760원 지급 의 무.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회사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4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해고 미예고로 인한 수당 1,803,900원 지급 의 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은 아 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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