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31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판단: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진정사건 제기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급여내역서에 2022. 1. 12.을 근로관계 종기로 하여 위로금 및 지게차 위약금 등을 정산하였고, 급여내역서의 퇴사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위 급여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종사했던 분쇄업무가 2022. 1. 5. 사실상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22. 1. 12.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2. 4. 25.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진정사건 제기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급여내역서에 2022. 1. 12.을 근로관계 종기로 하여 위로금 및 지게차 위약금 등을 정산하였고, 급여내역서의 퇴사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위 급여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종사했던 분쇄업무가 2022. 1. 5. 사실상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22. 1. 12.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2. 4. 25.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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