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7-14 | 2020나3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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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2.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및 위자료)
- 쟁점: 회사가 직원 C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임.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직원 C의 지게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됨.
- 회사가 사무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이미 C의 부(父) D으로부터 치료비(1,645,550원)보다 많은 2,300,000원을 지급받았음.
- 근로자의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근로자는 D으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300,000원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3. 업무 과중으로 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사들의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사직원 작성일(2018. 12. 2.)이 제출일(2018. 12. 3.) 이전이므로, 사임서 작성일이 제출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적용될 수 없음.
- 피고의 정관에 사임서 수리 규정이 없고, 원고가 즉시 사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2018. 12. 3.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원고는 2018. 12. 31.자로 사임한 것이므로, 사임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가 2019. 1.경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진술하고, 사임 이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임 이후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2.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및 위자료)
- 쟁점: 피고가 직원 C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임.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직원 C의 지게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됨.
- 피고가 사무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이미 C의 부(父) D으로부터 치료비(1,645,550원)보다 많은 2,300,000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원고는 D으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300,000원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3. 업무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 주장 및 위자료 청구
- 쟁점: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피고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였다거나,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과 철회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사직서의 작성일과 제출일의 관계,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배상금액과 위자료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함.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의 배상 여부와 위자료의 재량적 판단 범위를 보여줌.
- 질병 발병과 업무 과중 간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증거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