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노사32281-5008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2018-04-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노사32281-81781991-06-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협력68140-1791997-05-07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노사68140-2681993-08-20
- 행정해석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68140-3881999-08-30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022017-02-28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373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