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361988-11-18비위행위
- 노동위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12200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받은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921999-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결권ㆍ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기각중노위96부노1031997-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중노위96중재11996-05-31기타
- 노동위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93부노381993-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ㆍ명령거부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양정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92부노1591993-01-11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