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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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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2007-06-2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실업68430-27199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