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여 소개행위를 하였다면 벌칙의 적용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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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항구지역에서 선주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일용인부를 모집하여 쓰고, 인부들의 임금은 동네주민 A라는 사람에게 지불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이 경우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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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할 수 없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장등 선원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원의 직업안정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선원법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등에 승무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가 가능하며,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게 됨. -이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여 유료직업소개행위를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이 위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부들과 선주사이에 고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복으로 임금 일부를 제하고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