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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6955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여 소개행위를 하였다면 벌칙의 적용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