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07
안전보건정책과-41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상화물운송업 및 해운관련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해운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선원의 인사, 경리, 안전관리, 선원용품 공급을 위한 사무업무를 주로 하고,
- 일부직원은 선박관리 점검차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됨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설계 등의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해상화물운송의 주된 사업장소인 선박 및 항만 부두 등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노무관리,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의한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당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인지 여부와 소속직원의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 업무수행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된다면 법 일부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법 일부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의 장소, 노무,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의 형태, 소속근로자의 실제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담당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