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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742020-10-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각하경기2025부해8582025-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각하경기2021부해1772021-03-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