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858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확인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및 채용공고 시 조회자료 외 달리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산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함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확인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및 채용공고 시 조회자료 외 달리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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