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93
AI 분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청근로자인 점,
② 화기 감시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무자 명단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일수는 23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청근로자인 점,
② 화기 감시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무자 명단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중 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