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77
AI 분류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도 추가 근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했을 때 3명 이외에 본 사람은 없다. 그 외에 근로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도 추가 근무자는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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