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5-04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105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에 동거 친족을 포함하려면 이들도 근로자여야 하는바, 대표이사의 부친은 관리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모친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보이며, 동생은 개인 사업자이므로 근로자 가 아닌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 20대 경리 직원을 근로자로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2.24명이고 급여대장 상 근로자 수 및 4대 보험 가입자 수도 2~3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6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로서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에 동거 친족을 포함하려면 이들도 근로자여야 하는바, 대표이사의 부친은 관리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모친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보이며, 동생은 개인 사업자이므로 근로자 가 아닌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 20대 경리 직원을 근로자로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2.24명이고 급여대장 상 근로자 수 및 4대 보험 가입자 수도 2~3명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