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3
AI 분류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22.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총 근로자는 82명이며,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임,
③ 가동일수 중 19일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4일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22.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총 근로자는 82명이며,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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