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952
AI 분류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②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단기간 근무자 수를 합산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수는 4.27명으로 산정됨,
③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②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단기간 근무자 수를 합산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수는 4.27명으로 산정됨,
③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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