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2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66
AI 분류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