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0-2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174
AI 분류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12. 23.~2020. 1. 22.)의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당사자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12. 23.~2020. 1. 22.)의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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