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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
- 행정해석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68107-5772001-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01254-6031997-07-03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02-18
- 행정해석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382007-05-14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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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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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652007-03-29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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