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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근기01254-21861987-02-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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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5689198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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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882015-06-09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10832004-04-20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2008-12-04
-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한다보상1455.6-12413197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