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차별개선과-1472 |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