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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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2322009-12-30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수사협조의뢰(질의)고용서비스정채과-51682009-12-28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가입지원팀-5823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3538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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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직업소개소의 매개없이 이루어 진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1692009-12-24
- 행정해석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55602009-12-2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2009-12-22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2009-12-17
- 행정해석사업주가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권 대위가 가능하다요양팀-98712009-12-17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