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기계(주) 소 재 지 : ○○군 ○○면 ○○리 ■사업종류
- 산재보험 :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101)
- 고용보험 : 건설및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69310)
- 업태/종목 : 서비스건설업서비스(관련사업)업 / 중기관리,중기대여사업,중기주선 ■사업장 질의내용 대여회사(주차장시설 임대)에서 믹서트럭지입차주를 대표하여 계약하고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여회사 혹은 레미콘회사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 운송료 지급방법
- 전제사항 : A회사, B회사 경우 모두 믹서트럭 운전자들은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로 운송료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형식.
- A회사 : 레미콘회사에서 운전자들과 운송료 지급에 대한 정리 및 월별운송확인절차 등을 운전자들과 확인 후 대여회사에 내역서가 들어오면 대여회사에서 운전자들의 도급금액 및 관리료 30만원을 포함하여 레미콘회사로 청구하여 도급료를 매월 10일에 받은 후 즉시 운전자에게 지급.
- B회사 : 출장근무 중인 대여회사의 직원, 레미콘회사, 운전자들과 매월 말일 운행기록을 확인 후 레미콘회사에서 대여회사, 운전자에게 수수료(1회전 당 1,200원) 및 운송료(1회전 당 20,000원)를 각각 지급함.
○ 업무 및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
- A회사 : 운전자들은 현장 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출퇴근 및 휴무 등 모든 업무규정 등을 레미콘회사의 지시에 따라야함.
- B회사 : 레미콘회사 내에서의 출퇴근 등 거의 모든 업무 등을 출장 중인 대여회사 직원에게 알려주면 그 직원이 운전자에게 통보함. 단, 현장에서의 타설 및 현장의 규정 등은 레미콘회사의 직원의 지시를 받음.
■질의의견 (갑 설) 비록 대여회사가 계약을 대행하고 있고 A회사의 경우 운송료는 상기 대여회사가 중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레미콘 회사 내에서의 출, 퇴근 및 휴무 등 모든 업무 규정 등을 레미콘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운송료지급방식 또한 대여회사에서는 단순 수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직적인 지급은 레미콘회사에 있다할 수 있음. B회사의 경우 차량운행의 지시는 출장근무 중인 대여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나 그것 역시 실질적으로 레미콘 회사의 지시에 불과하며 운송료 또한 레미콘회사에서 직접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A, B 둘 다 레미콘회사가 각각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운송료를 지급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질의회시(가입지원팀- 2714, 2008.07.29.) 내용에 따라 A레미콘회사의 경우 대여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B레미콘회사는 현행대로 레미콘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지사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여회사가 운송비 등을 전액 지급받아 자기 책임 하에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에는 대여회사가 보험가입자이나, 대여회사는 단순 수수료만 분할하여 지급받고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레미콘 제조회사에서 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레미콘 제조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니, 가입지원팀-2732(2008.07.30.) ‘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른 업무지시’를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5823,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