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의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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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상자는 건축공사현장에 전기설비업무를 맡아서 하는 자로 건축현장에 대상자가 팀을 이루어 다른 인부 등을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상자가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한 인부 중 초보자로부터 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입금 받은 임금의 15%를 대상자가 다시 입금 받아 차량유지비 명목 등으로 사용을 한 것임.
- 대상자가 공사현장에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하기 전 초보자에게는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일을 하였음. 건설회사에서는 초보자이든 경험자이든 임금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가" : 대상자가 초보자와 일을 하기 전 구두로 일을 한 일당의 15%(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만5천원)준다는 약속 후 이를 받은 경우 대상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사항 나" : 위 대상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안정법상 어느 법률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사항 다" : 위 대상자에 대한 처벌 법률이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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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나,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법 제47조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서 대상자가 초보자로부터 일을 하기전 구두로 일당의 15%를 준다는 약속받고 일을 한 일당의 15%를 받은 경우 유료직업소개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질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의 경우 대상자가 건축현장의 전기설비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건설현장은 특정인(가령 십장 또는 하수급인)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초보자로부터 일당의 일정액을 받은 것이 직업소개 요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자의 하수급인여부 및 수수된 금품의 성격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