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직업소개소의 매개없이 이루어 진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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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에서 구인, 구직, 알선을 하면서 선불금은 구직자와 구인자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었으며, 직업소개소 상담원이 문제 발생시에 선불금에 대한 민,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 할 것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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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21조의2에서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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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위반 시 「직업안정법」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4)에 따라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과연 직업소개소의 매개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사실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이것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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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구인자의 선불금 지급사실을 직업상담원이 인지하고 현금보관증에 연대 보증하는 등 선불금 제공을 매개하여 주고 직업소개를 하였다면 이것은 선불금 제공금지 의무를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 21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