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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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법인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할 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을 동시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원이 실제 직업상담원의 요건을 갖춘 후 직업상담업무를 담당한 경우 이를 상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 「직업안정법」제22조 제3항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직업상담원으로 신고가 안 된 임원은 해당사무를 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상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다. 구청에 직업상담원으로 신고가 안 된 임원이 직업상담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향후 경력인정 및 확인은 어떻게 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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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동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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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9795호, 2010년 1월 10일 시행)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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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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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 직업안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이 직업상담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임원에 직업상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제22조 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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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직업상담원은 실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해당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임원이 직업상담원의 요건을 갖춘 후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질의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고 실제 직업상담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경력인정은 출근부, 상담일지, 임금대장 등을 통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특정사업소에서 상시 행한 사실을 「공증인법」에 의한 사서증서의 인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