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452005-10-31
- 행정해석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퇴직급여보장팀-1592005-09-2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12005-09-2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2005-09-22
-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4622005-04-3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0422005-04-25
- 행정해석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69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