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31
퇴직급여보장팀-303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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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합의에 의거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여야 하는가요
확정기여형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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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