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3362010-07-26
- 행정해석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5302010-07-25
- 행정해석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2010-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2010-07-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65(2)2010-07-21
- 행정해석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02010-07-21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72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1)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2010-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1872010-07-21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72010-07-20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기업형IRA 가입자의 탈퇴시 부담금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임금복지과-2202010-07-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