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6
임금복지과-336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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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검토과정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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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검토과정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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