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5
고용서비스정책과-530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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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충남 전문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해외(호주)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 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 과업 내용: 학생관리(학생들의 현지 생활 관련 제반 지원), 현지 기업체에 무급 인턴십 배치 등 나. 위 위탁업체는 호주 현지 소개업체(ABN 등록)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탁업체 자체는 호주 자국법에 의하여 직업소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바, 무급 인턴십 후 장기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컨소시엄을 이룬 현지 소개업체가 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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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외직업소개사업은 구인,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질의 나" 관련 : 따라서 위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