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정책과-530 |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