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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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노조68107-11372000-1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
- 행정해석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2461995-08-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노조68107-9092000-01-01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72019-05-21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3841992-08-17
- 행정해석대의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노정노1452.5-36581966-07-29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노조68107-4652001-04-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노조1454-69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