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05
협력68140-246
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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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41조)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가 사후 확인될 수 있도록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투표한 결과 기권자를 제외한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쟁의행위에 돌입 하였음.
기표지 배부시 일련번호에 의한 조합원 개인의 성명 등의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조합원 176명 중 기 소속 부서명 순서로 투표하여 누구가 어느 번호의 기표지에 기표 하였는지는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41조)가 규정하는 비밀, 무기명 투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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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확실한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