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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체공휴일이 적용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33612014-06-13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2014-02-20
- 행정해석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92014-01-03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근로복지과-29892013-08-29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2013-02-07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 행정해석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562012-01-04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7472011-10-13
- 행정해석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개선정책과-21182011-07-11
- 행정해석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2011-07-04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
- 행정해석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과-6302011-02-09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2010-07-27
- 행정해석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06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