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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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자와 그 외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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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자와 그 외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 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행법령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기본재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임.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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