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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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채용기간: 2009.9.112.31(4개월),2010.3.17.31(5개월), 2010.9.1~12.31(4개월)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과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 경우(연속근무한 경우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로 분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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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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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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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