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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임금복지과-7222010-08-23
- 행정해석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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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2010-08-18
- 행정해석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의 취업 규칙 해당 여부 질의근로기준과-5452010-08-18
- 행정해석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4982010-08-18
- 행정해석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적용부-18202010-08-17
- 행정해석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2010-08-17
- 행정해석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임금복지과-6412010-08-16
- 행정해석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19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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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