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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2014-07-04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232020-01-19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