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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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노조 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4552010-04-08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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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3672009-04-28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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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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