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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09
- 행정해석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231996-07-10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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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55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4071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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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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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121968-01-05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로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된다근기01254-947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