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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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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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이 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 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의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임금 68207-848, 1998.12.19., 퇴직연금복지과-53, 2008.3.24. 등 참조) - 다만,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있어 사실상 공동취사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개 동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 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