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근기68207-7802001-03-08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복지 68233-3012000-12-14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652000-01-12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노조68110-40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근기68207-9882000-01-01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정당에의 가입·활동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근기68207-2177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6342000-01-01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경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07-21151999-08-30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