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30
근기68207-2115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경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체에서 관리해온 현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 공기구 등)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수한 경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수인계 전 사업주체와 맺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한 것도 현 상태대로 인수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무관리의 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 공기구 등)대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