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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05
- 행정해석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82014-08-0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78901976-05-07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33732014-06-13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